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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가능 차량

2021. 11. 10.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운전하고자 하는 차종에 알맞은 것을 취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승용차 위주로 운전할 목적이라면 2종 보통 등급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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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윗 등급인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및 운전 가능 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 연습 면허로 나뉩니다. 1종은 대형/보통/ 소형/특수가 있으며 2종은 보통/소형/원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시험에서 합격하였을 때 임시로 1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습 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종류
운전면허 종류

 

보통의 자가용 운전자가 가장 많이 취득하는 운전면허는 1종과 2종 보통입니다. 해당 면허로는 중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둘 사이에서 차이점이라면 승차 인원과 변속기 종류, 적재 중량 또는 총 중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에 포함되는 차량은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ㆍ승용자동차
ㆍ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ㆍ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ㆍ3톤 미만의 지게차
ㆍ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ㆍ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럼 각각의 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승용차
아반떼, 그랜저, 쏘나타, 제네시스 등의 일반 승용과 쏘렌토, 스포티지, 펠리세이드, 셀토스, 싼타페, 투산 등의 SUV 차량이 있습니다. 참고로 탑승 인원 10명 이하이면 승용차, 11명 이상이면 승합차로 구분하면 됩니다.

 

2. 승합차
일반적으로 승합차에는 MPV, 밴, 버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목적차의 약자인 MPV은 미니밴으로는 11인승 기준 카니발, 코란도 투리스모, 그랜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의 경우 승합차이긴 해도 대부분 16인승 이상입니다. 따라서 1종 대형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15인승 소형버스인 카운티는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에 포함됩니다.

 

승합자동차

 

3. 지게차
본래 목적인 화물을 옮기고 쌓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주행이 목적이라면 3톤 미만에 한해 지게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4. 화물차
화물차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면허 등급을 나눕니다. 적재중량 12톤 이상은 1종 대형, 12톤 미만은 1종 보통, 4톤 이하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11.5톤 화물차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까지 운전하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5. 특수차
어떤 특수한 작업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말합니다. 관련 차량에는 고소 작업차, 고가 사다리차, 오가 크레인(구멍 파는 용도의 차량), 구난차, 견인차 등이 있습니다. 단, 총중량 10톤 미만인 중형 특수차만 운전할 수 있으며 1종 특수면허가 필요한 레커차 등 구난차, 트랙터 등 견인차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6.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참고로 1종 보통에 자동 면허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각이나 지체 장애가 있는 분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애인의 경우 2종 보통 자동으로도 7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1종 보통 자동으로 면허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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