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신청할 때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 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전체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위에 속합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을 1,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을 100으로 놓았을 때 1과 100의 중간에 위치한 50을 중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에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위치한 가구 소득의 값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더한 뒤 전체 가구 수만큼 나누어서 나오는 평균소득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특정 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중위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 하위 몇 % 이하라는 기준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인 1부터 시작해서 70인 지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중위소득 100%는 아래 그림처럼 소득순에서 딱 가운데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50%는 50의 절반인 25, 150%는 50의 절반을 더하여 75 지점이 됩니다. 그 이하라고 한다면 1부터 해당 지점까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우리나라에서는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매년 가구당 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알립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한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부터 300%까지 가구원수별로 정리한 표이며 모바일 편의성을 위해 가구원수를 1~4인과 5~8인 둘로 나눴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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