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신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분 또는 벌점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 후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과정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 음주 1 회자 교육 : 총 3회 12시간(이전 : 1회, 6시간)
- 음주 2 회자 교육 : 총 4회 16시간(이전 : 1회, 8시간)
- 음주 3 회자 교육 : 총 12회 48시간(이전 : 4회, 16시간)
이처럼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음주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횟수는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적발된 것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교육 대상자 중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분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때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제외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 회자 교육
1회당 4시간으로 총 3회 12시간 교육이며 수강료는 총 72,000원(회당 24,000원)입니다.
- 1회 차 : 음주 진단반 4시간
- 2회 차 : 음주 공통 1차 반 4시간
- 3회 차 : 음주 공통 2차 반 4시간
교육은 회차에 맞게 순서대로만 가능하며 회차별로 다른 교육장에서의 수강은 가능합니다.
면허 정지인 분은 3회 차까지 교육을 받은 후 2차 현장 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 정지일 수 2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다른 방법으로 정지일 수를 줄어든 분은 제외됩니다.
음주운전 2 회자 교육
1회당 4시간으로 총 4회 16시간 교육이며 수강료는 총 96,000원(회당 24,000원)입니다.
- 1회 차 : 음주 공통 1차 반 4시간
- 2회 차 : 음주 공통 2차 반 4시간
- 3회 차 : 음주 기본 1차 반 4시간
- 4회 차 : 음주 기본 2차 반 4시간
회차에 따라 순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회차마다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1회당 4시간으로 총 12회 48시간 교육이며 수강료는 총 228,000원(회당 24,000원)입니다.
- 1회 차 : 음주 공통 1차 반 4시간
- 2회 차 : 음주 공통 2차 반 4시간
- 3회 차 : 음주 기본 1차 반 4시간
- 4회 차 : 음주 기본 2차 반 4시간
- 5~12회 차 : 음주심화 1~8차 반 32시간(각 회차별 4시간)
교육은 회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며 4회 차까지는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5~8차와 9~12차는 같은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신청 예약하기
음주운전 교육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순서로 선택합니다.
예약 신청은 이용안내 - 교육반 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 및 날짜 선택 - 예약하기- 예약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까운 날짜에 예약하여 빠르게 교육을 마치고 싶어도 생각보다 일찍 마감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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