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야를 갖고 있는 분이 산림 협동조합을 통한 조합원이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산림조합원 가입조건과 가입 후 얻게 될 혜택은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조합원 가입조건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내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해당 지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여기서 임업인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3ha(1ha=10,000㎡=3,025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종묘생산자로 등록되어 조림용 종묘를 생산하는 사람
- 300㎡ 이상의 산림에서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거나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는 사람
- 잣(10,000㎡ 이상), 밤(5,000㎡ 이상), 호두(1,000㎡ 이상), 대추(1,000㎡ 이상), 표고자목(20㎥ 이상) 등 재배하는 사람
산림조합원 혜택
1. 예금 3천만 원까지 14%의 이자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출자금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3. 이용실적 및 출자금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림조합의 각종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경제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6. 산림사업 시 임업기술 보급하고 대리 경영 및 임산물 유통을 지원합니다.
7. 저렴한 비용으로 기계 장비 대여합니다.
8. 면세유 구입이 가능합니다.
9.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및 필요서류
산림조합원 가입을 하려면 등록된 주소의 관할 지역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출자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1. 구비서류 :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2. 출자금 : 최소 1좌 이상 최대 10,000좌 납부(1좌당 5,000원)
단, 준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분이라면 해당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 접수가 끝나면 이사회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승인 여부는 별도로 보내주는 통지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만으로 산림조합원 가입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 확인에 필요한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절차는 각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연락처와 위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조합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려면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을 가장 아래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전국에 있는 회원조합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지역과 회원조합을 선택한 뒤 GO버튼을 누르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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