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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2021. 7. 2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목적으로 2017년에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로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 덕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신문고와 비교했을 때 질문을 가려 받지 않고 어떤 질문에도 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먼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각 포털에서 청와대로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president.go.kr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면 첫 화면 상단에 있는 여러 항목 중 국민소통 광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세부 항목이 펼쳐지며 두번재에 있는 국민청원을 눌러줍니다.

 

국민청원 안내 페이지

 

이제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국민청원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청원을 통해 공식 답변을 받으려면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하기 항목을 선택하여 청원 내용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청원을 추천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카카오를 비롯한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이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청원 등록시 유의사항

 

SNS 계정을 이용한 간편로그인을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떻게 청원글을 등록하는지 설명해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청원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만약 등록방법을 보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한눈에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청원 검색

 

그리고 같은 화면 아래에는 진행 중 청원 검색과 지금 청원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청원하기 전 검색 과정을 거치면 이미 게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원칙
청원 작성 요령 안내

 

지금 청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게시판 운영 원칙과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원 작성 요령 안내에 있는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부터 제목 입력, 카테고리 선택, 내용 입력, 링크 첨부, 태그, 검토 및 게시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원 작성 입력창

 

그 아래에는 바로 국민청원을 작성할 수 있는 입력창이 보입니다. 청원 제목부터 카테고리, 청원 내용, 관련링크, 검색 태그 등을 작성한 후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마무리가 됩니다.

 

삭제 및 숨김 처리될 수 있는 청원

 

단, 자신이 작성한 청원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되려면 100명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SNS 등에 사전 동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여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 후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청원

 

이처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비방 또는 장난식의 청원이 노출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또 100명의 동의를 미리 받았더라도 국민청원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가 되거나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 목록

 

간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면 100% 수용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원자 20만 명 이상은 청원에 대한 답변 조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설명해줍니다.

 

청원 분야별 보기

 

이러한 답변은 비록 청원 수 20만 명을 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정책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는 주제일 때는 답변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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