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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정리

2022. 5. 16.

농지를 본래 목적과 달리 집을 짓기 위해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인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계산법-썸네일

 

그렇다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그 계산법을 알아본 뒤 손쉽게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곳도 소개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농지 전용면적에 제곱미터(㎡)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330㎡(100평), ㎡당 개별공시지가 40,000원 경우

→ 330 × 40,000 × 0.3 = 3,960,000(원)

 

따라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396만 원이 됩니다.

 

단, ㎡당 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적용한 금액이 5만 원이 넘는 경우 최대 5만 원으로 합니다.

 

앞선 예시에서 4만 원이 아닌 18만 원이라면

→ 180,000 × 0.3 = 54,000(원)

 

최대 5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5만 원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면

→ 330 × 50,000 = 16,500,000(원)

 

자동 계산 사이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 공간 포털 홈페이지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지공간포털

 

njy.mafra.go.kr

 

농지-공간-포털-농지정보-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농지정보 조회 > 전용부담금 사전 계산 및 조회 순서로 선택합니다.

 

전용부담금-사전-계산-및-조회

 

전용 신청면적과 공시지가를 입력한 뒤 결과 조회를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를 모른다면 바로 위에 있는 조건 입력 항목을 이용하면 됩니다. 농지소재지의 주소를 선택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한 뒤 정보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계산한 농지전용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개인 이외는 건당 4천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농지전용신고나 허가 전에 책정된 부담금의 30%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70%는 4년 동안 4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공용의 목적이거나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며 농업인은 농지전용부담금 전액이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hwp
0.03MB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위에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자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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