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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2022. 7. 5.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적은 금액인 경우 그 부담이 더 커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관련 법 개정으로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입금한-돈-찾는-방법-썸네일

 

그렇다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찾으려면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찾을 수 있는 경우라면 바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다른 은행이나 계좌번호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직접 법적 절차를 밟거나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지원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 신청 요건

1. 제도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합니다.

2.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착오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5. 착오송금으로 받은 쪽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토스 등 간편 송금 계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송금-방법별-반환-지원-여부
송금 방법별 반환 지원 여부

 

착오 송금액 회수 기간 및 비용

반환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후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는 데까지 보통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 절차가 추가되면 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수된 착오 송금액은 거둬들일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률은 약 4~18%입니다. 금액대별로 보면 10만 원은 14~18%, 100만 원은 5~9%, 1,000만 원은 4~8% 정도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방법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검색창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으로 입력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왼쪽에 있는 신청/조회를 선택한 후 오른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및-조회

 

그러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기본 충족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대상-여부-확인

 

제시하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하여 확인 결과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면 반환 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하게 되며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선택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대리인지 선택한 후 관련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PC로 접속한 경우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 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금보험공사(KDIC) 본사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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