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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

2022. 7. 23.


어려운 형편에 갑자기 위기까지 닥치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위기상황을 빠르게 벗어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썸네일

 

긴급복지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여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1,458,609원
2인 : 2,445,063원
3인 : 3,146,025원
4인 : 3,840,810원
5인 : 4,518,386원
6인 : 5,180,253원
7인 : 5,835,444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당 655,191원씩 증가합니다.

 

재산 기준

1. 일반재산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여기에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실제 살고 있는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액을 새로 만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완화한 기준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 6,900만 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 3,50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인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의 재산이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천만 원인 경우 기존 기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 완화로 인해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지원 가능한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기준-재산-의미

 

2.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 지원에 한해 8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신청 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4인 가구일 때 생활준비금 공제액 3,329,000원에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 원을 더하여 총 9,329,000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제액을 5,121,000원까지 올려 총 11,121,000원 이하면 인정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지원 항목 및 항목별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총 4개의 주지원과 5개의 부가지원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부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단, 저소득가구를 위한 다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지원 항목

1. 생계비

 

1개월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1인 : 583,400
2인 : 978,000
3인 : 1,258,400
4인 : 1,536,300
5인 : 1,807,300
6인 : 2,072,100

 

7인 이상 가구부터는 1인 늘어날 때마다 262,000원씩 추가됩니다.

 

2.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 원 범위 안에서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며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원 시 검사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퇴원 전에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주거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역 규모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개월의 지원금액 범위가 달라지며 12회까지 가능합니다.

 

대도시 : 1~2인 387,200 / 3~4인 643,200 / 5~6인 848,600
중소도시 : 1~2인 290,300 / 3~4인 422,900 / 5~6인 557,400
농어촌 : 1~2인 183,400 / 3~4인 243,200 / 5~6인 320,300

 

4.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최대 6회까지 1개월의 입소 또는 이용비용을 지급합니다.

 

1인 : 535,900
2인 : 914,200
3인 : 1,182,900
4인 : 1,450,500
5인 : 1,719,200
6인 : 1,987,700

 

입소자 수 7인 이상부터는 1인 증가 시 추가로 278,00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지원 항목

1.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등 학비를 2회까지 분기로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 124,100
중학생 : 174,7000
고등학생 : 207,700

 

2. 연료비

 

동절기(10~3월, 최대 6개월)에 한해 난방한 필요한 비용 106,700원을 월별로 지원합니다.

 

3. 해산비

 

한 명당 70만 원(쌍둥이 140만)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장제비

 

긴급복지가 지원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지원 항목 신청 후 아직 지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도 사망자가 있으면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뺀 후 지급합니다.

 

5. 전기요금

 

연체된 요금을 50만 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주택용이 아니면서 체납요금이 50만 원 이상일 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전화상 대화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상담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영상(수화) 또는채팅 상담을 선택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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