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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 법 및 유의할 점

2021. 9. 18.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서류로 남겨놓고 서류를 통해 원활하게 관리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농지가 있는 곳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지원부

 

하지만 현실은 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지원부 만드는 법을 알아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자격이 되려면 본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면적이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은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농지원부 작성 대상
농지원부 작성 대상

 

간혹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한 곳만의 면적으로 오해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신청한 분이 경작하는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말 영농체험 농지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출 수 없어서 사실상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개인(외국인 포함)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만들 수 있는데요. 농지가 있는 곳이 아닌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농지원부 작성방법 및 절차
농지원부 작성방법 및 절차

 

이때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 농지인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한 농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농작물 경작
농작물 경작

 

그러면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대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단, 겨울철에는 경작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농지원부 신청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작 사실 확인
경작 사실 확인

 

이렇게 농지원부 만드는 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학자금 지원부터 취득 및 등록세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농지전용부담금과 양도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굳이 관할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24를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을 하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농지원부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검색 결과 신청 서비스 목록
검색 결과 신청 서비스 목록

 

거주하는 곳과 농지가 있는 곳의 주소지가 같으면 관할구역 안, 다르면 관할구역 밖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및 열람 신청대상
농지원부 발급 및 열람 신청대상

 

농지원부는 신청하는 날이 바로 처음으로 작성하는 날인 동시에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샀고 농지원부 발급 자격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농지 양도세 면제
농지 양도세 면제

 

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최근 발급한 농지원부가 필요한데, 무턱대고 농지부터 팔게 되면 기록이 사라져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원부 만드는 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된다면 대비하는 차원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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