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주택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무주택자인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청약통장 1순위가 많으면 신청자 둥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다 보니 정작 집이 없는 분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제도가 바로 청약 가점제입니다. 가점 방식 자체는 생각 외로 단순하지만 점수가 적용되는 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가점제 계산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가점제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추첨제와 일정 비율을 나누거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수도권공공택지 | 100% | -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
투기과열지구 | 100% | - | 50% | 50% |
청약과열지구 | 75% | 25% | 30% | 70% |
기타지역 |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 | 100% |
위 표와 같이 규제하는 강도가 높은 곳이거나 아파트 면적이 좁을수록 가점제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약한 곳이거나 면적이 넓을수록 추첨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청약가점제 계산은 기본적으로 총 3가지 항목을 통해 나온 점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항목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으며 가점이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32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 | - |
여기서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그 기간을 산정합니다.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하여 1년마다 2점씩 추가되며 15년 이상이 되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더라도 소형 저가 주택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 1억 2천만 원 또는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집이 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
부양가족수는 3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마다 5점씩 추가되며 6명 이상이면 35점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부양 가족 수 (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물론 점수를 얻기 위해 갑작스러운 세대원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라면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인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청약통장은 가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1점으로 시작하여 1년이 되기 직전까지는 2점이 주어집니다.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이 되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
무엇보다 청약통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만 33세가 지났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경우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약가점제 계산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HOME)이라는 곳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화면 아래쪽에 청약 연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 내 별도의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선 3가지 가점 항목을 바탕으로 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각 항목마다 상세보기에는 자세한 적용 기준이 나와 있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앞서 봤던 청약 연습 항목에는 인터넷 청약을 어려워하는 분을 위해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