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을 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길 때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부담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익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1주를 팔더라도 차익이 발생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비상장 및 장외 주식 또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거래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상반기인 1~6월에 양도가 있었다면 8월 31일까지, 7~12월인 하반기라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가 면제된 해외주식 또는 주식 포함 양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것들 모두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래 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이 넘으면서 2천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납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절반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도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밖에 양도가액에서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의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매일 미납세액의 0.025%가 붙어 1년이면 10.95%까지 불어납니다.
물론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양도세 측면에서 주식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6억 원 내에서 증여한 뒤 팔게 되면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 가격은 증여 전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 시세로 갱신되어 양도차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사항도 있습니다. 해당 주식을 판 돈을 다시 증여해줬던 배우자의 계좌로 돌려주면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이 해당 주식을 매수했을 때 금액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는 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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