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했더라도 법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ㆍ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일 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ㆍ이직 또는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ㆍ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나서 통근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되며 좀 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금여가 감소된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거나 1개월치 이상의 임금 전액 또는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에 퇴사하면서 4월과 8월의 임금 전액 받지 못했거나 매월 받는 임금이 100만 원인데 70만 원만 받고 30만 원이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100만 원을 2달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개월은 실무상으로 9주로 보며 9주를 평균하여 1주 52시간 이상이 되면 법정근로 위반 사항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4명 이하가 일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노동부에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특례 합의를 받은 사업장인 경우,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인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입사 때 제시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처음에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채용되자마자 첫 달 월급부터 사업주 마음대로 190만 원을 2번 이상 지급한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을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190만 원으로 월급을 내리는 일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낮아진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때만 수급 요건이 인정됩니다.
4.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상황도 인정됩니다.
단,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원거리 발령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갑자기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가 되는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출퇴근 어려워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6.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 제안이 있었음에도 근로자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못해서 거부했다면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단기간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정상적인 계약 만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가 어렵다면 퇴사 전 미리 증거를 준비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녹취나 문자메시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논의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자진퇴사를 했지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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