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인데도 괜한 속앓이만 하곤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문서로만 진행되며 실제 판결과 같은 효력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만 잘 준비해서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받아야 할 금액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음에도 기한 내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 신청한다는 취지와 원인 등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며 첨부했음을 명시하면 됩니다. 본인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에는 차용증, 변제 각서, 계약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사실 확인서, 계좌 내역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는 일 없이 문서로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려면 납득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신청서에 적은 금액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차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청구하게 된 취지에는 받아야 할 금액인 원금과 약속한 날짜가 미루어지면서 손해 본 금액 비율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알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그 내용은 간단한 편입니다.
그런데 신청 시 송달료와 인지대 등 일정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 비용 계산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달료의 경우 1회당 5,200원(2021.9.1 기준)이 들어갑니다. 한 명당 6회분이 필요하며 두 명에게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송달료는 총 62,400원(5,200 × 6 × 2)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지대의 경우 소송 목적과 청구한 금액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소가 1천만 원 미만 기준에 따라 25,000원(5,000,000 ×0.005)이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인지대는 통상적인 비용의 10분의 1이므로 2,5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거나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거나 신청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정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대방과 다투고 있는 상태라면 바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력은 물론 신청한 의미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받은 후 2주 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은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빌린 사람의 관할 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책정된 인지대의 10%가 절약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사용자 등록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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