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임대주택입니다. 같은 평수 대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 되면서 꿈의 궁전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촤대 50년까지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기까지의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며 입주에 필요한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국민임대보다 조건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여느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는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모두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정 순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현재의 형편을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위로 나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입주자 선정 1순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에 자산요건 충족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
ㆍ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ㆍ북한이탈주민
ㆍ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장애 정도에 따라 그 배우자 포함)
ㆍ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분
5.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실질적으로 모시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
6.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입주자 선정 2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에 자산요건 충족하는 분
2.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3.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에 자산요건 충족하면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반공급보다 앞선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수급자 중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출산 자녀가 있는 부부를 말합니다.
앞의 선정 순위에서 봤던 소득기준인 2021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부터 160%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50% | 60% | 70% | 80% | 90% | 100% |
1인 가구 | 1,495,816 | 1,794,979 | 2,094,142 | 2,393,305 | 2,692,468 | 2,991,631 |
2인 가구 | 2,281,268 | 2,737,521 | 3,193,775 | 3,650,028 | 4,106,282 | 4,562,535 |
3인 가구 | 3,120,260 | 3,744,312 | 4,368,364 | 4,992,416 | 5,616,468 | 6,240,520 |
4인 가구 | 3,547,103 | 4,256,523 | 4,965,944 | 5,675,364 | 6,384,785 | 7,094,205 |
5인 가구 | 3,547,103 | 4,256,523 | 4,965,944 | 5,675,364 | 6,384,785 | 7,094,205 |
6인 가구 | 3,696,824 | 4,436,188 | 5,175,553 | 5,914,918 | 6,654,282 | 7,393,647 |
7인 가구 | 3,889,012 | 4,666,814 | 5,444,616 | 6,222,418 | 7,000,221 | 7,778,023 |
8인 가구 | 4,081,200 | 4,897,439 | 5,713,679 | 6,529,919 | 7,346,159 | 8,162,399 |
구분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인 가구 | 3,290,794 | 3,589,957 | 3,889,120 | 4,188,283 | 4,487,447 | 4,786,610 |
2인 가구 | 5,018,789 | 5,475,042 | 5,931,296 | 6,387,549 | 6,843,803 | 7,300,056 |
3인 가구 | 6,864,572 | 7,488,624 | 8,112,676 | 8,736,728 | 9,360,780 | 9,984,832 |
4인 가구 | 7,803,626 | 8,513,046 | 9,222,467 | 9,931,887 | 10,641,308 | 11,350,728 |
5인 가구 | 7,803,626 | 8,513,046 | 9,222,467 | 9,931,887 | 10,641,308 | 11,350,728 |
6인 가구 | 8,133,012 | 8,872,376 | 9,611,741 | 10,351,106 | 11,090,471 | 11,829,835 |
7인 가구 | 8,555,825 | 9,333,628 | 10,111,430 | 10,889,232 | 11,667,035 | 12,444,837 |
8인 가구 | 8,978,639 | 9,794,879 | 10,611,119 | 11,427,359 | 12,243,599 | 13,059,838 |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은 총 자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 자산 |
총 자산 및 부동산 | 총 자산 21,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496만 원 이하 |
단, 자동차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와 같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통해 선정되면 시중시세 30% 수준의 보증금 + 월세로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 가능한 면적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1~2인 가구 | 1~3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전용면적 | 30㎡까지 | 30㎡이상~32㎡미만 | 32㎡이상~39㎡미만 | 39㎡이상 |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입주하려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대기하는 예비입주자 명단에 오릅니다. 그 이유는 새로 공급되는 것보다 기존 입주자 중 퇴거하는 분이 나올 때 순서에 따라 계약하는 방식이기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과 잔금 납부 등 모든 절차를 마쳐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소득과 자산 등을 조사하여 기준에 맞으면 재계약하여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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