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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핵심만 정리

2021. 12. 10.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입주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부터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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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제대로 아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공공임대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집이 없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공급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대상

 

이때 공급대상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눕니다. 그중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은 감정 가격,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에 감정 가격을 더한 것에 절반으로 매겨집니다.

 

 

이보다 임대기간이 긴 50년 임대의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거주기간이 50년까지 가능하므로 분양전환 없이 임대로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50년 임대는 전용면적 85㎡이하인 5년 또는 10년보다 작은 50㎡ 이하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공급이 없다시피 해서 대부분 예비입주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조감도
공공임대아파트 조감도

 

다음으로 충족해야 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재산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부터 140% 이하까지 각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소득기준(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일반공급(전용면적60㎡ 이하) 100% 이하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다자녀 가구 120% 이하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노부모 부양 120% 이하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생애최초 우선공급(70%) 100% 이하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잔여공급(30%) 130% 이하 6,387,549 8,112,676 9,222,467 9,222,467 9,611,741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이하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배우자 소득 있음 120% 이하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잔여공급(30%) 배우자 소득 없음 130% 이하 6,387,549 8,112,676 9,222,467 9,222,467 9,611,741
배우자 소득 있음 140% 이하 6,843,803 8,736,728 9,931,887 9,931,887 10,351,106



자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396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기관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모습
공공임대아파트 모습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은 청약저축(입주자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면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는 절반인 6개월 경과, 6회 이상이면 됩니다. 그밖에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오히려 2배인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노부모 부양을 제외하고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면 됩니다. 제외된 생애최초와 노부모 부양은 입주자저축 1순위여야 합니다. 그중 생애최초는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비/추가/잔여세대 모집공고에서는 소득과 자산, 자동차가액, 청약통장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자주 모집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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