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입주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부터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제대로 아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공공임대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집이 없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공급대상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눕니다. 그중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은 감정 가격,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에 감정 가격을 더한 것에 절반으로 매겨집니다.
이보다 임대기간이 긴 50년 임대의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거주기간이 50년까지 가능하므로 분양전환 없이 임대로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50년 임대는 전용면적 85㎡이하인 5년 또는 10년보다 작은 50㎡ 이하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공급이 없다시피 해서 대부분 예비입주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족해야 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재산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부터 140% 이하까지 각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소득기준(단위 : 원)
공급유형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일반공급(전용면적60㎡ 이하) | 100% 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
다자녀 가구 | 120% 이하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
노부모 부양 | 120% 이하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
생애최초 | 우선공급(70%) | 100% 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
잔여공급(30%) | 130% 이하 | 6,387,549 | 8,112,676 | 9,222,467 | 9,222,467 | 9,611,741 | ||
신혼부부 | 우선공급(70%) | 배우자 소득 없음 | 100% 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배우자 소득 있음 | 120% 이하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
잔여공급(30%) | 배우자 소득 없음 | 130% 이하 | 6,387,549 | 8,112,676 | 9,222,467 | 9,222,467 | 9,611,741 | |
배우자 소득 있음 | 140% 이하 | 6,843,803 | 8,736,728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자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396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기관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은 청약저축(입주자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면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는 절반인 6개월 경과, 6회 이상이면 됩니다. 그밖에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오히려 2배인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노부모 부양을 제외하고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면 됩니다. 제외된 생애최초와 노부모 부양은 입주자저축 1순위여야 합니다. 그중 생애최초는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비/추가/잔여세대 모집공고에서는 소득과 자산, 자동차가액, 청약통장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자주 모집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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