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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알기 쉽게 정리

2021. 12. 7.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 내 집은 있어도 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입하게 된 것도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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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 집은 있어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내 집을 맡기고 연금식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각 주택의 가격을 더했을 때 9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 주택자이면서 9억 원이 넘는다면 3년 안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여 9억 원 이하로 맞추면 됩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른 지급 방식과 유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지급-방식과-유형
주택연금 지급 방식과 유형

 

또 국가가 보증하여 도중에 중단될 위험이 없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지급금은 매년 오르는 물가에 맞춰 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값이 올라도 받는 금액이 그에 맞춰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장단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초기 보증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입 절차를 따릅니다.

1. 상담하기

상담은 전화나 방문 또는 화상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셋 중에서 방문 상담은 주택소재지에 있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홈페이지-전화-상담-예약
주택연금 홈페이지 전화 상담 예약

 

방문이 어렵다면 공사 대표번호 또는 지사별 직통번호로 연락해 전화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화 상담 예약을 하면 원하는 날짜에 직접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화가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을 위한 화상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2. 신청 및 접수하기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시 인감증명서 3부와 등기권리증 원본 1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3. 심사 및 승인

심사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뒤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주택 가격 평가는 한국 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부동산 인터넷 시세, 국토부 주택 공시 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이때 감정 평기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면 신청하는 분이 감정평가비용을 직접 부담하면 됩니다.

 

4.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하기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시 필요한 등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등기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공인인증 로그인 만으로 진행되며 공사와 계약한 법무사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5. 보증서 발급과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

근저당권 설정이 끝나면 신청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안내 전화를 받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방법을 절차대로 알아봤는데요. 절차상 일정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비 형식의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이용금액에 더해지며 별도의 인지세가 첫 달 연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밖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보증서 발급 비용, 주택 감정평가를 원할 때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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