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 군데에서 일하기보다는 여러 현장을 자주 옮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용직이 많을 수밖에 없고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용직도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 예상되는 퇴직 공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각 검색사이트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로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건설근로자 관련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퇴직 공제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서비스와 대부금 신청,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 중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 있는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러 인증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일수 252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252일은 한 달 근로일수 21일에 12를 곱한 수치입니다. 즉 1년 이상을 계속해서 일해야 채울 수 있는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단, 건설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252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1년 이상 일했더라도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퇴직한 것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 같은 건설업이라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 그밖에 학업이나 군입대, 간병, 출국 등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회 센터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온라인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 신청 시 필요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 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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