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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

2021. 8. 29.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 군데에서 일하기보다는 여러 현장을 자주 옮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용직이 많을 수밖에 없고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그런데 일용직도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 예상되는 퇴직 공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각 검색사이트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로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이곳에서는 건설근로자 관련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퇴직 공제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서비스와 대부금 신청,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1122.cwma.or.kr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항목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항목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 중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 있는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
본인 확인

 

그리고 몇 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 선택
본인 인증 방법 선택

 

그리고 여러 인증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일수 252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252일은 한 달 근로일수 21일에 12를 곱한 수치입니다. 즉 1년 이상을 계속해서 일해야 채울 수 있는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단, 건설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252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의 의미
건설근로자 퇴직의 의미

 

그런데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1년 이상 일했더라도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퇴직한 것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 같은 건설업이라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 그밖에 학업이나 군입대, 간병, 출국 등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서류 및 유의사항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서류 및 유의사항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회 센터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온라인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 신청 시 필요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 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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