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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하는 방법 몇 가지

2021. 8. 30.

교통법규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 빠지지 않고 봤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 벌점
운전 벌점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범칙금만 내고 끝나면 좋겠지만,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얼마나 쌓였는지 조회해보곤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파인으로 검색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 두 번째에 운전면허 조사 예약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을 선택해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www.efine.go.kr

 

면허 벌점 조회 항목
면허 벌점 조회 항목

 

그러면 운전면허와 관련된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중 4번째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및 로그인
본인인증 및 로그인

 

화면이 바뀌면 로그인을 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벌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40점 이상을 받으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40점을 초과할 경우 정지 일수가 늘어납니다.

 

처분벌점 및 면허 벌점 조회
처분벌점 및 면허 벌점 조회

 

만약 벌점을 40점 받았다면 40일간 정지가 되며, 45점을 받았다면 45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40점부터 1점마다 정지 기간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표
운전면허 취소 기준표

 

다음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1년 동안 쌓인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모바일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이러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은 PC가 아닌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lay 스토어 등에서 이파인으로 검색하여 해당 앱(App) 설치하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메인화면마이페이지로 이동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메인화면 및 마이페이지로 이동

 

여기서는 위 링크로 들어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라는 사이트를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본인인증 페이지마이페이지 화면
본인인증 페이지 및 마이페이지 화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마이페이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면허증 항목에서 운전면허 벌점 옆에 있는 조회 부분을 눌러줍니다.

 

벌점 조회 여부 선택면허 벌점 조회 결과
벌점 조회 여부 선택 및 면허 벌점 조회 결과

 

조회 여부를 묻는 창이 뜨면 '예'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3번의 개인정보 관련 동의 과정을 거친 후 자신의 면허 벌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렇게 조회를 통해 벌점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여 면허 정지된 때 경감받을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신청은 앞선 이파인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통안전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통안전교육

 

또 교육을 통해 경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치면 20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40점 이상으로 정지인 경우 교통 소양교육을 마치고 20점을 감경받은 후, 현장 참여교육으로 30점을 추가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벌점 감경 교육과 현장 참여교육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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