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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수령액

2021. 10. 9.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닥칠 노후. 국민연금은 이때 필요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가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하지만 유족연금은 기존 연금과는 다른 별도의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될 금액도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어야 당사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ㆍ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
ㆍ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했던 분
ㆍ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
ㆍ전체 가입 기간 중 납부 기간이 3분의 1 이상인 분
ㆍ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한 분

 

단, 마지막에 있는 요건은 가입한 전체 기간 중 3년 이상 체납한 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진 날 기준으로 기준으로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로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및 순위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및 순위

 

이렇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돌아가신 분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대로 지급되며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ㆍ1순위 : 사실혼 포함 배우자
ㆍ2순위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ㆍ3순위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ㆍ4순위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ㆍ5순위 :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만약 위와 같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을 정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재혼한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입양된 자녀 또는 손자녀는 파양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기본적인 수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처음 3년 동안 지급한 후 정지되며 일정 연령이 되어야 다시 지급합니다.

 

ㆍ1953~1956년생의 경우 56세
ㆍ1957~1960년생의 경우 57세
ㆍ1961~1964년생의 경우 58세
ㆍ1965~1968년생의 경우 59세
ㆍ1969년생 이후인 경우 60세

 

단, 다음 중 한 가지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ㆍ배우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경우
ㆍ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이며 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ㆍ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

 

여기서 평균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을 말합니다. 2021년의 경우 253만 9,734원이며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공제 전 12개월 기준 급여가 4,203만 1,552원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이렇게 나이와 소득 유무를 충족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3,06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연 17만 5,3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액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액

 

이렇게 유족연금은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닐 경우 수령 가능한 연금액의 40~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또는 본인 연금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것 중 하나씩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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