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는 운행 대수 제한으로 인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운행 권리인 면허를 받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반면, 다른 개인사업과 비교했을 때 투자한 것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 손해 볼 위험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면허만으로 바로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는 자격제한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를 통해 일정 자격만 갖추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격 완화가 된 계기는 업계의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어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해 일부러 관련된 곳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해당 운전경력 없이도 일정 자격만 되면 운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구분 | 2020년 이전 | 2021년 이후 |
영업용 차량 | 법인택시 경력자 각 지역에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 |
영업용, 비영업용 관계없이 무사고 경력 5년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이수 |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경력자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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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차량 | 운전을 위한 취직시 최근 7년 이내 6년 무사고 경력 |
결국 개인택시 자격조건의 핵심은 무사고 운전경력입니다. 이전처럼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싶은 지역에서 근무 경력을 쌓을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성인 중 상당수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을 정도이므로 안전운전만 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 충족 후 거치는 자격 취득 절차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정밀검사 → 자격시험 →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한 번에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뿐 아니라 자격 취득 기간도 1~2일 밖에 걸리지 않게 되면서 응시하는 분의 불편도 크게 고쳐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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