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 100명 중 16명이나 되면서 인구 20%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는 많은 분이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 알아채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치는 어려워도 예방은 가능합니다. 또 이른 시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상당 부분 증세가 나아지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60세 이상인 분
2.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 기준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된 분
3.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아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4.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2,193,000원 | 3,706,000원 | 4,781,000원 | 5,582,000원 | 6,909,000원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7,954,000원 | 8,997,000원 | 10,039,000원 | 11,081,000원 | 12,124,000원 |
그런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이라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내역에서 제외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분이라면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보건소에서 적격 여부 판단 및 결정을 거쳐 명단을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혹시 아직도 해당 지원 서비스를 몰랐던 분이라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