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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간 및 필요한 서류

2021. 11. 14.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대가 없이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만 내는 세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 재산이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집 한 채가 전부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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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이후에 발생할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납부를 통해 여러 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기간은 9개월까지 입니다.

단, 6개월 또는 9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ㆍ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ㆍ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ㆍ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ㆍ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ㆍ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ㆍ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해당되는 분에 한함)
ㆍ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이처럼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20%, 부정적인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40%의 가산세가 붙으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일반 무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20%

ㆍ부정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정 무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40%

또 상속받을 사람이 많을 경우 상속해주는 분이 정확한 증여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적게 신고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ㆍ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일반 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10%

ㆍ부정 과소산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40%

이러한 과소신고 역시 위의 계산 방식에 따라 별도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과소신고는 10%, 부정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 신고한 당시에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의 착오 또는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및-발급-메뉴-선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 및 발급

 

그렇지 않다면 상속세 신고기간이 끝나기 14일 전까지 재산을 물려주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7일이 지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상속세-합산대상-사전증여재산-결정-정보-조회-메뉴-위치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 정보 조회

 

조회 및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 신고 납부 항목에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 정보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몰랐던 증여 재산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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