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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율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

2021. 12. 6.

최근 귀농을 결정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업법인만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취지라면 일반인도 1,000㎡ 미만의 면적까지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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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 일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취득하게 된 원인과 관계없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직접 농사를 짓는 목적인 경우 절반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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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가 부과되는 기준, 즉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인 시가표준액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 취득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정하는 농지 취득세율은 1.15%에서 최대 3.5%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지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다르며 농지원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2배의 차이가 납니다.

 

▶ 상속 시 농지 취득세율

취득 원인 농지원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상속(무상) 없음 2.3% 0.2% 0.06% 2.56%
있음 1.15% 비과세 0.03% 1.18%


상속의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 2.3%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06%가 추가되어 2.56%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으면 취득세 1.15%와 지방교육세 0.03%을 더한 1.18%로 줄어듭니다.

 

▶ 증여 시 농지 취득세율

취득 원인 농지원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증여(무상) 없음 3.5% 0.2% 0.3% 4.0%
있음 1.75% 비과세 0.15% 1.9%


증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보다 높은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앞선 두 가지 세금이 각각 0.2%와 0.3%가 붙어 최종적으로 4%가 됩니다. 물론 증여일 때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1.90%로 세율이 절반 이상 낮아집니다.

 

▶ 매매 시 농지 취득세율

취득 원인 농지원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매매(유상) 없음 3.0% 0.2% 0.2% 3.4%
있음 1.5% 비과세 0.1% 1.6%


직접 농지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율은 3%이며 추가적으로 0.4%를 더한 3.4%가 취득한 때의 값에서 세금으로 매겨집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 때와 같이 매매 시에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지방교육세 0.1%를 더한 1.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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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 증여, 매매 등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 농지원부 유무에 따라 농지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이 절반으로 감면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농지원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으로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ㆍ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ㆍ2년 이상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ㆍ연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단, 상속에 의한 농지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 일자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상속받는 사람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경우 3개월이 더 늘어난 9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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