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난청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5~60대의 절반 이상이 청각장애를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 극복에 도움을 주는 보청기 착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청기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제도는 정부가 난청인들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보청기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청각장애등록 복지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복지 카드는 2~6등급 청각장애판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카드를 발급받으면 등급별 구분 없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아직 해당 복지 카드가 없다면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청각장애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 의뢰서 발급받기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급 판정받기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2~5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순음청력검사(puretone audiometry, PTA)와 1회의 뇌간 유발 반응 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를 받습니다.
3. 진단서 발급받기
청력검사 완료 후 장애진단서를 비롯한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단, 진료기록지는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이 담기는 서류이므로 복지카드 신청까지는 약 6개월 이상 걸립니다.
4. 복지카드 발급 신청하기
검사를 통과하여 모든 서류가 발급되면 주민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도의 심사를 거친 후 장애 판정 승인이 되면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후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 절차와 같습니다.
1. 처방전 발급받기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가지고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양쪽 귀에 대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15세 미만 아동과 달리 한쪽 귀만 가능합니다.
2. 보청기 구입하기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보청기 가격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보청기를 구매해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지정한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수확인서 발급하기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환급 신청하기
보조금은 보청기 구입비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청기 구매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검토 후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신청하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자인 경우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구매한 보청기 가격 및 대상자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
100만 원 | 90만 원 (본인 부담금 : 10%) |
100만 원 (본인 부담금 : 0원) |
131만 원 | 117만 9천 원 (본인 부담금 :10%) |
131만 원 (본인 부담금 : 0원) |
231만 원 | 117만 9천 원 (본인 부담금 : 113만 1천 원) |
131만 원 (본인 부담금 : 100만 원) |
해당 지원금은 5년에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한쪽만 가능한 15세 이상 기준입니다.
5. 적합 관리비 청구하기
2020년 7월부터 관련 제도가 개편되면서 적합 관리비가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초기 적합 관리비는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검수 확인된 경우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적합 관리비는 보청기 구매 일자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 단위로 적합 관리를 받으면 총 4회까지 지급됩니다.
▶ 후시 적합 관리 급여
일반 건강보험 납부자 | 4만 5천 원 × 4회 = 18만 원 |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 5만 원 × 4회 = 20만 원 |
청각장애를 앓게 되면 행복감, 만족감 등 삶의 질이 일반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잘 되지 않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청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은 소리의 창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떨어진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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