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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

2020. 8. 1.

1. 전문직으로서의 가족생활 교육사

가족생활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위함이다. 해당 교육의 성공은 가족생활 교육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가족생활 교육사가 개인과 가족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경험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 갖추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하나의 영역이 전문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이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스트(East, 1980)가 말하는 전문직의 조건 8가지
① 가족생활교육사가 정규직으로 활동해야 한다.
아직 대중적인 인식은 낮으나 정규직 가족생활교육사가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
② 가족생활 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와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대학이 설립된 이래 학과목은 꾸준히 있어 왔다.
③ 훈련받은 집단이 전문협회를 발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대한 가정학회, 한국 가족관계 학회, 한국 가족생활교육사 협회가 있다.
④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생활 교육사에 대한 정의와 역할, 목적 및 등급별 가족생활교육사의 역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가족생활교육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생활교육사 1급, 2급, 전문가에 대한 자격 규정과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⑤ 조직 내뿐만 아니라 유사한 목적을 지닌 조직과의 외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역할 정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NCFR에서 1960년대부터 가장 일찍 자격증과 교과내용 개발에 나섰다. 미국 가정학회는 1974년에 CHE(Certified Home Economist) 자격증 기준을 마련했다. CHE는 나중에 CFCS(Certified Family & Consumer Scientis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⑥ 가족생활교육과 관련된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 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이 보급, 시행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증가하였다.
⑦ 사회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위해 인가된 자격증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생활 교육사를 국가 공인자격으로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사는 전문자격으로 제도화되었다.
⑧ 대중을 보호하고 비윤리적 실행을 막기 위해 가족생활 교육사의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NCFR에서는 1955년 윤리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8가지 조건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가족생활교육이 전문영역이 되기 위한 사회적, 학문적 요구가 마련되어 있다.

 

2. 가족생활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과제

1) 가족생활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과제

가족생활교육이 전문직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가족학의 발전이다. 가족학의 연구성과는 가족생활 교육사들이 현장에서 응용할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① 이론에 기초한 체계적인 가족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 발견된 연구에 기초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과 중요 개념이 어떻게 프로그램 내용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나, 내용과 구성 면에서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이 대중화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발달단계에 따른 다른 교육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이에 따라 다른 교육적 요구가 있다.
- 아동 청소년기 : 지식을 얻는 단계
- 청년기 : 성취단계
- 중년기 : 의무 실행
- 노년기 : 통합의 단계
③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생활 교육사들이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시 프로그램 개발의 거름이 되며 전문직으로서의 가족생활 교육사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④ 체계적이며 다양한 수요자와 교육자 중심의 요구도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시민은 물론, 공무원, 관리직에 있는 사람, 교사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활로 개척을 위하여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교육적 원리와 효과적인 교육 책략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생활교육이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대중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지각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가족생활교육의 이론적 틀 마련을 위한 과제

가족생활교육이 전문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현숙(2007)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가족생활교육의 정의와 목적의 체계화 과제
가족생활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가족생활교육이 곧 가족 향상은 아니다. 해당 두 개념은 목적, 교육방법,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및 시행방법 등이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생활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② 가족생활교육의 교과과정 정비
- 가족생활 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정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아동발달, 성교육, 부모교육 및 부부교육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그러나, 대학 내 부부의 성,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이 개별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또 필수 교과목 가운데 실제 교육자로서의 실습 영역이 부족하여 가족생활교육실습 명칭의 교과목이 있으나 내용상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가족생활교육의 교육과정 정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다. 전문직으로서의 가족생활교육 사사의 자격조건이 체계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교육의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하위 영역과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 미국의 NCFR는 1991년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생활 교육사의 교육 내용을 제정하여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및 성인 후기의 4가지 발달단계에 따라 사회 속에서의 가족 등 9개 영역의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또 가족생활교육전문가(CFLE)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9개 영역에 가족생활교육 방법론을 추가한 10개의 하위 영역을 필수과목으로 제시하였다.
3) 자격증의 체계화와 윤리강령의 제정
현재 한국 가족 관계학 회의 가족생활 교육사는 2급, 1급, 가족생활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생활 교육사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직급 역할 규정, 활동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한 자격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인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요소 중 하나로서, 가족과 같이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에게 직업윤리 규정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교육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3. 가족생활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 모두는 가족을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 여긴다. 그래서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또 가족생활교육이 발전과정 중임을 고려하더라도 가족학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
가족생활교육이 전문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의 이론적 기반 마련과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 가족생활교육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족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인 제도, 교육 및 복지 차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이상의 요건들이 두루 갖추어질 때 가족생활교육의 실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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