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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및 나이

2021. 11. 18.

대부분 나라의 연금제도는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이 끝나도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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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일반기업의 평균 퇴직 연령만 봐도 55세에서 58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수령 가능한 나이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간이 맞지 않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이라는 보완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최소 5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연령

출생년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

 

앞의 표와 같이 출생 연도에 따라 1살씩 조정되면서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이 기준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출생 연도에 따라 55세부터 앞당겨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여건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령 신청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금액이 6%씩 줄어들고 5년 일찍 받게 되면 30%나 줄면서 실제 연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기본연금액의 50%(1) × 70%(2) + 부양가족 연금액

(1)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 증액
(2) 수급 개시 연령 1세 증가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 6% 증액

※ 연령별 지급률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물론 나중에라도 연금 지급의 정지를 신청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되면서 다시 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가입기간은 나중에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나이를 충족하여 지급받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소득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소득이 잡혀 지급 정지가 된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여건이 좋지 않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했더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면 가능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한 후 더 납부할 수는 있어도 늘어난 가입기간만큼 앞으로 받을 연금액에서 손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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