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내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일반 주택에서부터 상가, 건축물, 토지뿐 아니라 비행기나 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납부했던 내역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웬만한 행정처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결과를 선택하면 지방세 관련 여러 항목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증명서 발급 항목에 있는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관련 페이지로 넘어오면 납부일자 및 기간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단, 납부내역은 최근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일자부터 세목 구분, 납세자명, 납부세액, 관할 자치단체, 전자납부번호까지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는 목록 출력 또는 엑셀 다운로드 방식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서울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도 이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납부일자 및 기간 선택하는 곳의 오른쪽에 상세조건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상세한 검색조건이 펼쳐집니다.
여러 상세조건 중 관할 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로 선택한 후 검색하면 굳이 이택스로 접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세목 구분에서 재산세로 지정하면 보다 명확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조회 및 출력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항목에서 결과 확인 및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세는 납부 시기를 놓쳐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로 알아본 뒤 기한 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정보 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