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 기대만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나마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로 위안을 받곤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신고서 작성 절차는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자동작성 서비스 덕에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반영되어 추가 환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법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후 잘못 냈거나 더 많이 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아 고쳐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요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며 연도별 소득에 대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기간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2016년 소득 | 2017년 6월 ~ 2022년 5월 |
2017년 소득 | 2018년 6월 ~ 2023년 5월 |
2018년 소득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2019년 소득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20년 소득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21년 소득 | 2022년 6월 ~2023년 5월 |
결국 또 다른 소득세를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간혹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연말정산 때 회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꺼려지는 분이거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별도의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ㆍ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숨기고 싶은 경우
ㆍ배우자의 실직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ㆍ중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ㆍ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ㆍ부모의 재혼으로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ㆍ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ㆍ이혼을 하거나 미혼모여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ㆍ외국인과 재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ㆍ부양가족이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데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을 때
ㆍ월세를 살고 있을 때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ㆍ근무하던 회사의 부도 또는 임금체불로 연말정산 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ㆍ퇴사 때 약식으로 한 연말정산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
ㆍ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100만 원을 몰랐던 경우
ㆍ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의 이유 등으로 인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 및 납부를 찾은 후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신고 항목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순서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있으면 본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금이 들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개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6월부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그보다 좀 더 늦은 7월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홈택스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경정청구를 잘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으로 가산세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려 미루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신고 후 확정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는 잘못된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검토 후 환급해주는 방식이며 잘못되더라도 환급이 거절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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