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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2021. 11. 26.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 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하여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썸네일

 

농지연금이란 고령의 농민이 농사짓는 땅을 농어촌공사에 맡긴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약속한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용 시 매월 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의 장점 몇 가지를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농지를 맡긴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서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ㆍ가입자가 도중에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권리를 이어받아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ㆍ6억 원까지 농지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연금 수령자가 없을 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부족액이 생기더라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신청자격은 생각 외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연령과 영농경력, 대상농지 등 3가지의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연령은 신청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영농경력
직접 농사를 지었던 총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을 말합니다. 전체 영농 기간을 합했을 때 5년 이상이면 되며 신청일 직전까지 기간이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3. 대상농지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인 경우 보유 기간 2년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이거나 이웃한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상농지가 세금 등 여러 이유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도 있습니다.
ㆍ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소유권이 있는 농지
ㆍ승인받지 않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ㆍ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ㆍ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단, 보유 기간 2년 이상에 주소지 기준 거리 또는 이웃한 지역이면 가능)

 

 

이렇게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농지은행으로 입력하면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예상-연금-조회
농지은행 통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 중 농지연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부항목 중 예상 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예상-농지연금-정보-입력
예상 농지연금

 

그러면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용 방법은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비롯한 배우자 승계 여부, 농지 평가, 농지 가격을 차례대로 입력 및 선택한 후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다음으로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기간형과 종신형으로 나뉩니다.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종신형은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아래 표와 같이 기간을 정한 경우 가입조건 중 연령 기준이 달라집니다.

 

▶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지급 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5년 기간정액형 10년 기간정액형 15년 기간정액형
가입 연령 만 65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그밖에 전후 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 이양형 등의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ㆍ경영 이양형 : 지급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농어촌공사로 넘긴다면 전제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형
ㆍ일시 일출형 : 지급 가능한 총액에서 필요 금액을 30% 이내에서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유형
ㆍ 전후 후박형 : 가입하고 10년 동안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유형

▶ 농지연금 농지 가격 및 지급방식별 월 수령액

농지가격
(공시지가 기준)
나이 정액종신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1억 원 65세 38만 원 46만 원(~10년),
32만 원(11년~)
27만 원
(2,600만 원)
95만 원
75세 49만 원 57만 원(~10년),
40만 원(11년~)
34만 원
(2,800만 원)
85세 69만 원 76만 원(~10년),
53만 원(11년~)
42만 원
(2,900만 원)
3억 원 65세 115만 원 138만 원(~10년),
96만 원(11년~)
81만 원
(7,800만 원)
286만 원
75세 147만 원 172만 원(~10년),
120만 원(11년~)
104만 원
(8,600만 원)
85세 209만 원 228만 원(~10년),
159만 원(11년~)
127만 원
(8,900만 원)

 

농지연금-상담-신청-절차
농지연금 상담 신청 절차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신청은 신청서 작성 > 전화 상담 > 서류 접수 순서로 이뤄집니다. 신청서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끝나면 심사를 거치게 되며 승인 여부도 신청서 작성처럼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었다면 계약 체결을 위해 관할 지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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