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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따는 법 정리

2021. 12. 1.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면허는 원동기와 2종 소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종 소형 면허는 125cc 이상 또는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필요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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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1종 혹은 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어도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 법 절차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을 차례대로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미 다른 운전면허가 있다면 일부 과정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응시 전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생략됩니다. 그리고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마지막 기능시험만 치르면 됩니다.

 

오토바이-면허-실기-굴절-코스오토바이-면허-실기-곡선-코스
굴절 코스와 곡선 코스

 

기능시험은 4가지 코스를 통과하는 방식이며 합격하려면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 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면허-실기-좁은-길 코스오토바이-면허-실기-연속-진로-전환-코스
좁은 길 코스와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코스 통과 시 검지선을 접촉하거나, 발이 땅에 닿거나 또는 라바콘을 접촉할 때마다 10점씩 감점됩니다. 이렇게 두 번 이상, 즉 20점 이상 감점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참고로 라바콘은 교통 통제에 사용하는 표지 도구 중 하나로 꼬깔콘처럼 생긴 고무 원뿔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점과 관계없이 실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시험 중 코스를 벗어나거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면허 따는 법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배기량별 세 가지 면허 체계를 단계별로 취득해야 하고 코스도 1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보면 첫 번째 코스에서부터 떨어지는 일이 의외로 많아서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운전전문학원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단, 학원은 별도로 교육을 받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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