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고깃집이 그나마 시급이 높은 편이어서 꽤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급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요. 신청서 작성 후 검사 항목이 몇 가지 되지 않아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끝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안내받은 날짜에 맞춰 직접 보건소로 가서 보건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굳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각 검색사이트에서 공공보건포털로 검색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증명서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 동의란과 안내사항 확인란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제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위한 새창이 뜨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건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정유무 항목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어서 위와 같이 출력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보건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곳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보건증 신청 및 검사 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미리 문의하거나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병원을 찾으면 없는데요. 일반 병원의 경우 발급 비용이 보건소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효기간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1년, 학교 급식은 6개월, 유흥업은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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